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초고소득 대중문화인의 초과수익에 대한 사회환원세 또는 사회기여금 제도 도입 요청」 청원이 초고속으로 본 청원 전환을 앞두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와 궤를 같이하며, 대중문화 산업에도 공공재적 관점을 적용하자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진다.

초과수익 환원: 사회적 기반 위 공공성 논의

청원 측은 초고소득 연예인과 대중문화인의 막대한 수익이 단순히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국민적 관심, 방송·인터넷 인프라, 문화정책, 광고시장, 팬덤 경제 등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창출되는 만큼,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국민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초고소득 연예인과 대중문화인의 막대한 수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 방송·인터넷 인프라, 문화정책, 광고시장, 팬덤 경제 등 사회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다."

대상과 기준: 최상위 소득자의 책임

이 제도는 일반 연예인이나 무명 예술인, 중소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부담이 아니다. 연간 대중문화 관련 소득 10억 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초고소득자에 한해 초과분 일부를 사회환원 부담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청원에서 제안한 추가 사회환원 부담 예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0억 원 이하: 추가 부담 없음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초과분 3%
  •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초과분 5%
  •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초과분 10%
  • 100억 원 초과: 초과분 20%

지방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국세의 10% 수준을 지방세로 연동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최고 구간에서는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22% 수준의 사회환원 부담이 검토될 수 있다. 과세 또는 기여금 부과 대상 소득은 국민적 인지도와 대중적 영향력에서 발생한 성격이 강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광고 모델료, 협찬료, 브랜드 앰배서더 수익, 방송·OTT 출연료, 공연·행사 출연료,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사용료, 팬덤 플랫폼 수익, 굿즈·라이선스 수익, 유튜브·SNS 광고 및 협찬 수익 등이 그 예시다.

재원 활용: 국민 체감형 문화 생태계 조성

환원된 재원은 일반회계 흡수 대신 별도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30%를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25%를 저소득층·청소년 문화바우처, 20%를 지역 공연장·문화시설 확충, 15%를 대중문화 산업 종사자 복지기금, 10%를 국민 문화이용권 또는 문화환급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도 설계의 원칙과 공론화의 과제

청원인은 이 제도가 특정 직업군을 처벌하거나 연예인의 재능과 노력을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존 종합소득세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소득이 아닌 초과분에만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할 공제·조정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특정 직업군을 처벌하거나 연예인의 재능과 노력을 부정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우회 및 조세회피 방지 장치 마련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을 공공재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국민의 사랑과 사회적 인프라 위에서 형성된 대중문화 초과수익 역시 같은 기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이번 청원이 본 청원으로 전환되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제도 검토와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