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그야말로 대파업의 시대가 와 버린 것 같다. 삼성전자는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예를 들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2026년 통과된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준하는 위치를 주게 되면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청업체의 파업에도 원청업체에 책임소재가 생기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를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히면서 반대로 쟁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더 줄었다.
이른바 무자비한 파업의 길을 열어 주고, 노조에게 막대한 힘을 주어 회사의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노조는 파업 및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게 되었다.
로봇과 AI의 발전으로 인간이 행하는 근로/노동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미국의 경우 AI/로봇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이 행하는 근로로 인한 임금 지출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사업주들은 더 큰 지출을 하게 되었고,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상기 비용이 더 부담이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근로자와 노조와 원청, 하청은 철저한 자본주의 속에서 움직이면 된다.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는 회사를 떠나면 되고, 원청과 하청업체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서로 갈라서면 되는 것이 자본주의다. 물론 일부 극악한 케이스를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하면 될 일이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막고, 해외 이전 가속화 및 로봇 AI 자동화 시대를 더 빠르게 열어 줄 것이고 이는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악법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레거시 언론에서는 그를 술 좋아하는 미치광이라고 프레임을 씌웠지만 윤 정부 하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역대 최저 파업 일수 및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 등으로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노조의 습성을 가장 잘 알았던 김문수 전 장관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이끌며 노동자도 좋고 사업주도 좋은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노란봉투법이 생기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윤석열이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면 노란봉투법을 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을까?
노란봉투법은 밀어붙였던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은 과연 나라의 발전에 대한 생각이 있기나 한 걸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도 회사도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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